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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시경제 이슈

의료개혁과 비급여 보고 의무화

by j1018 2024. 3. 5.


 
최근 의료개혁 관련하여 정부와 의료계의 갈등이 심해지고 있습니다.

정부에서는 미복귀 전공의 8000여 명에 대한 면허 정지 등 행정처분 절차에 돌입하였습니다.
행정처분은 불가역적이라고 못박았고, 경찰에서도 의사협회 전현직 간부를 내일부터 소환조사 하는 등 강경한 입장을 보이고 있습니다.

한편, 정부에서는 3월4일까지 각 대학의 의대 증원 수요조사를 실시하였는데, 상당수의 대학이 현 정원 대비 2~3배 증원을 희망하는 것으로 보이며, 충북대 같은 경우에는 현 정원의 5배인 250명을 희망한다는 의사를 보이는 등 대학본부에서는 정부 기조와 발을 맞추고 있는 모양입니다.

겉으로 드러나는 가장 큰 이슈는 의대정원 확대인것으로 보이지만, 그 내부에는 비급여 과잉진료등에 대한 이슈도 숨겨져 있는 것으로 보입니다. 
마침 관련된 기사가 눈에 띄길래 보다 배경 상황을 엮어서 이해하기 쉽게 풀어보겠습니다.


 
https://www.news2day.co.kr/article/20230908500217

'비급여 진료비 보고' 의무화,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…4세대 전환 늘어날까

[뉴스투데이=김태규 기자]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항목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성될 것으로 보인다.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비급여 보고항목, 보고횟수, 보

www.news2day.co.kr


지난 2023년 9월, 보건복지부에서는 '비급여 진료비용 등의 보고 및 공개에 관한 기준(고시)' 개정안을 시행했습니다.

병원은 비급여 보고항목, 보고횟수, 보고내역 등을 연 2회 보건복지부에 보고해야 하며, 대상이 되는 비급여 항목은 기존 565개와 신의료기술의 안전성·유효성 평가결과 고시 중 요양급여 결정 신청된 행위, 제한적 의료기술, 혁신의료기술 등 29개 항목을 포함한 594개입니다.

올해부터는 대상 항목이 1,068개로 확대되고, 보고대상 의료기관도 기존 4,245개 병원에서 73,000여개 병·의원으로 확대됩니다.

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40304515361?OutUrl=naver

동네의원도 2024년부터 ‘비급여 보고’ 의무화

올해부터는 동네 의원들도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비용·내역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.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지만 개원가 불만

www.segye.com

 
보험업계에서는 비급여 보고가 의무화되면서 실손보험 손해율이 개선될 것으로 기대하고 있습니다.
비급여 진료는 그간 실손보험 손해율 악화의 원인으로 지목되어 왔습니다. 
특히 도수치료, 백내장 등 비급여 항목에 대한 과잉진료로 보험금 지급이 과다해지고 있다는 것입니다.

보험금 지급이 많이 이뤄지는 도수치료의 경우 보험사들이 지급한 보험금은 2019년 7926억원에서 2022년 1조 1000억 원으로 급증했습니다. 이는 전체 실손보험금의 약 10%에 해당하는 큰 금액이나, 치료시간, 비용, 구성 등 명확한 치료기준이 없는 상황입니다.
의료기관에 따라 도수치료 최고금액은 60만원에 달해, 중간값인 10만원 대비 6배나 비싸며, 특히 금액 수준이 상급병원이나 종합병원보다 소규모 의원급일수록 증가하는 양상을 보이는 등 기형적인 진료가격대가 형성되어 있습니다.

비급여 진료에 대한 관리감독이 이루어지지 않고있다보니, 실손보험 적용 대상이 아닌 미용시술 등을 받은 뒤 도수치료를 받은 것처럼 허위로 신고하여 보험금을 청구하는 보험사기건수도 급증하고 있는 상황입니다.

한 보험업계 관계자는 "일부 병의원이 이를 비급여 과잉 진료를 수익모델로 삼고 있어 가입자에게 불필요한 진료를 권하는 사례가 많다"고 밝히는 등 관련 업계에서도 큰 문제로 인식하고 있는 듯합니다.



정부는 건보 지속가능성을 제고하기 위한 방안 중 하나로 '비급여 관리 강화'를 꼽아 왔습니다. 

모든 의료기관이 비급여 항목과 기준·금액 등을 주기적으로 정부에 보고토록 하는 비급여 보고제도는 과도한 의료지출을 줄이고 국민의 알 권리를 보호하기 위해 불가피하다는 게 정부의 입장입니다.

급여와 달리 적정한 사회적 통제 기전이 없어 국민들이 해당 비급여의 필요성과 위험성을 바탕으로 사전에 진료 여부를 결정할 수 있는 체계가 부족하다는 것입니다. 
비급여 보고제도 등 관련 제도개선과 기준마련을 통해 질적 경쟁을 유도하여 의료의 질을 상향평준화 시키고자 하는 것이 정부의 최종 목표인 듯합니다.

작년과 올해 수집된 비급여 보고 내용은 이르면 올해 하반기, 늦어질 경우 2025년 상반기 중 공개한다는 계획입니다.
비급여 보고 내용의 대외공개와 더불어 비급여 분류체계 정립 및 선택비급여 항목 표준화도 함께 준비 중입니다.

비급여 보고제도가 비급여 진료 보험체계의 부작용을 바로잡아줄지, 단순 정부에서 의료계를 통제하는 카드로 사용될지는 지켜봐야 할 것 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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